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①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②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25.10.1>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③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4.
출원인의 서명④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